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가 재개발 진행될 예정이라
어머니 주소를 아들이 소유한 집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종부세 동거봉양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별도의 1세대로 보아
각기 1주택자라면 각각 12억을 공제받는 것이 맞을까요?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각각 12억원을 공제받다가 어머님이 재개발 준공된 신규 주택으로 다시 전출해나가도
그외 주택이 없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12억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