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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가 재개발 진행될 예정이라

어머니 주소를 아들이 소유한 집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종부세 동거봉양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별도의 1세대로 보아

각기 1주택자라면 각각 12억을 공제받는 것이 맞을까요?

  1.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각각 12억원을 공제받다가 어머님이 재개발 준공된 신규 주택으로 다시 전출해나가도

    그외 주택이 없다면 어머니와 아들이 12억 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에 따라 보유하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1세대자 부모님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를 한 경우 세대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만 60세이상이라면 각각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