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성·여성 '육아휴직 수당'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반영 비율, 사후지급금 신청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재직 기간(6개월 이상) 조건과 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수당의 월별 한도액(통상임금 80%, 상한선)이 궁금합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의 최근 개정 사항 및 남육아휴직(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수당 상한액 인상 조건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개시 전 해당 사업장에게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통상임금의 100%(250상한), 4~6개월 100%(200상한), 7개월 이후 80%(160상한)이며,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를 월 250>250>300>350>400>450만원 상한으로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 3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250만원

    4 ~ 6개월 차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7개월 차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만 육아휴직 수당의 25%를 일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6+6 지원제도는

    첫 6개월간 월별 상한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 1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 2개월 차: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 차: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차: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 차: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 차: 월 최대 450만 원

    •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