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이 기각되어 즉시항고시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는데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10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고법원에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원심법원에 10일안에 항고이유서 제출하나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