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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흥미진진한돈가스
2024.10월 자로 의원면직 후 11월-2월 알바 3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세 낸 금액을 공제받고 싶은데 종합소득세 기간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직시 정산처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작년 소득이나 이런것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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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반드시 근로기간인 24년 1월 ~ 24년 10월에 대한 월세만 공제를 받습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했다면 홈택스>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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