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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6월 25일에 6월 30일까지 정리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급 가입을 요청 드렸습니다.

소급 가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드렸더니 상실신고서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그날 말씀드리니 그때 접수하셔서 익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처리하였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 때문에 아직 6월분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7월 15일에 상실신고서를 접수해 저는 월급을 8월 15일에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금전적 피해가 크고요.

해고 통지하고 다음날 저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였고, 회사에서는 전액 지급하는 건 어렵고, 반만 지급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하여,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4대보험 가입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 이제서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선 그때 당시 협의했던 대로 1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고, 이미 3개월치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협의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 4대보험도 원래 안 되는 건데 해 준 거다, 세무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특별히 부탁드려서 해 준거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전액 지급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당일 지인들에게 "나 회사 잘렸다"는 식으로 카톡으로 말한 것

2. 해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녹음본

3. 해고 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카톡 내용본

4. 사직서 제출하지 않음

해고 통지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액 지급 받지 않았을 때, 제가 신고할 경우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찾아보니 증거가 없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보아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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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으로 노동청은 해고 존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해고수당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 월급입니다. 법적기준이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부분은 청구가능합니다.

    1.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과태료를 물더라도 가입할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