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시뻘건아나콘다168
시뻘건아나콘다168

6월달에 해외주식이나 코인 신고시간이라 들었는데요 그럼 국내가상화폐 세금은 언제부터죠 ???

이번 6월달에 해외주식이나 코안겉운경우 5억원이상 자금은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국내가상화폐 거래시 세금은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이전에 진행중이라는 이야기흘 들은것같은데 확정된내용을 알려주시면 검사하셋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차익에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이후 발생분부터 시행하기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5월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내에서 비츠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합니다.

      현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 부과대상 및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기타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