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교섭에 대한 권한 위힘관련 질문입니다
단체교섭시 권한은 아무에게나 위임해도 되나요
가령 노무사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도 되는지요?
노무법인에서도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행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체교섭 권한 위임의 경우, 그 자격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하여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