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주로 빌라전세 입주했는데 부동산에서 쓴 계약서말고 별지 특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피스텔 월세 오래살다와서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따로 특약을 또 쓰나요?
부동산계약시 특약에 없던 것들이 생겼습니다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
1. 전출시 입주청소 처럼 업체를 불러 퇴거청소를 해야하며 안되있을시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2. 전출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 5만원을 내야한다
3.퇴거때 에어컨 청소가 안되어있으면 청소업체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이런내용이 날아왔는데 이건뭐 집 깨끗하게 쓰라는건 알겠는데 관리비 내고 사는데 나갈때 입주청소처럼 업체불러서 청소해라 에어컨 돈주고 청소해라 하라는게 많아서 어이가 없어서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쓸적 특약에는 전혀 없던 내용입니다
이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별지 특약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이는 계약서 수정 후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특히 퇴거 시 청소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사용료와 같은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없던 특약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세금 미납이나 선순위 확정일자 등 중요한 사항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지 특약의 변경이나 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