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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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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방세 특혜 제한법이 1.1일자로 개정됐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22년 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그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과 소득 상관 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해도 되는 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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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소득요건과 주택가액요건이 제외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로 50~100%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