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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취득세 감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방세 특혜 제한법이 1.1일자로 개정됐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22년 12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그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과 소득 상관 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해도 되는 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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