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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고슴도치233
한국사람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미상장 주식 15% 를 수증하였는데 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매각대금으로 재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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