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미상장 주식 취득 후 미신고시 불이익은?
한국사람이 중국 소재 외국법인에 기술 제공 대가로 미상장 주식 15% 를 수증하였는데 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미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매각대금으로 재산 등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