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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느시221
현재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고객이 무통장입금으로 주문하였다가 취소하는 경우 환불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싶은데요.
현재 고객의 가입계정은 전부 개인계정으로 카카오톡계정을 이용하고 있고, 본인인증은 따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좌유효성검사를 거친다면 본인명의계좌와 사업자등록계좌 모두 환불계좌로 등록할 수 있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환불을 해주셔도 되고, 사업용통장에서 환불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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