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입금 금액 환불 포인트로 받을 시, 이용약관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는데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고객님이 주문 취소 시,
기본적으로는 입력한 본인 계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고객이 선택 시 적립금이나 포인트로도 환불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포인트로 환불이 되는 경우, 현금성 포인트가 되는건지, 이용약관에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일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통장입금 환불을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의 이용약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포인트로 환불받는 경우, 이는 현금성 포인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 대금을 포인트로 환불받는 것이므로 해당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환불 방식 선택에 대한 명확한 고객 동의 절차, 둘째, 포인트 환불 시 적용되는 환산 비율, 셋째, 포인트의 유효기간, 넷째, 포인트의 사용 가능 범위, 다섯째, 포인트의 양도 및 현금 재전환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약관에는 포인트 환불 선택 시 현금 환불로의 재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포인트의 소멸 조건이나 운영 정책 변경 시의 고지 의무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포인트 환불 선택 시에도 소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불 포인트의 가치가 현금 환불액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내용도 약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