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통장입금 주문취소로 환불 시, 포인트로 환불 가능하게 선택지 두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쇼핑몰을 구상하고 있는데
무통장입금으로 결제한 고객님이 주문 취소 시,
기본적으로는 입력한 본인 계좌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고객이 선택 시 적립금이나 포인트로도 환불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고객이 선택 가능하게 해두어도 적립금이나 포인트로 환불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포인트나 적립금으로의 환불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