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물품 판매 사업자 통장에 개인이름으로 입금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상품 구매했는데 판매자 분이 사업자통장에 제 이름으로 입금이되어 물품이름으로 입금을 해야된다고 안내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계좌로 환불 처리를 할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입금하신 금액을 환불 받으신 이후에 다시 입금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불받지 않고 입금한다면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먼저 입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