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어 잡혔습니다.
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어느나라에서 재판받을 지가 관건인 사항입니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아 권씨는 한국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죠.
이에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소(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병인도까지 몇달에서 몇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