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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24.08.19

각자 분배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 준비할 구체적인 서류?

주택, 전, 답 상속 등기 관련해서 상속인 부친은 돌아가시고, 모친은 현존해 계시는데 자식들은 총4명으로 전국각지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각자 분배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 준비할 구체적인 서류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08.1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률쪽에 문의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보통 상속재산협의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사망확인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법무사에게 유선문의하셔서 필요 자료를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