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자 분배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 준비할 구체적인 서류?
주택, 전, 답 상속 등기 관련해서 상속인 부친은 돌아가시고, 모친은 현존해 계시는데 자식들은 총4명으로 전국각지에 거주하는 실정으로 각자 분배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 준비할 구체적인 서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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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률쪽에 문의하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보통 상속재산협의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에게 사망확인서, 상속인들의 인적사항, 상속분할협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소지 법무사에게 유선문의하셔서 필요 자료를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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