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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당하고 범인을 잡으면??

자전거를 도난당해서 도난신고해서 접수했는데 만약 범인을잡으면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만약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자전거는 20만원정도 해요 탄지는 5년정도 됐고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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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범인을 잡는다고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는 정해져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금액에 정신적 위자료 등을 더하여 합의금을 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게 한 후 협상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도난당한 경우 범인을 잡으면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자전거의 현재 가치와 도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범인이 검거되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