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살수 있는거죠??
법인과 계약해서 월세를 1년만 계약했는데, 1년 만기일이 다가오니, 다른 개인에게 분양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저는 1년 계약했어도 1년 더해서 2년간 살수 있는거죠?
질문)1년 추가 연장시 월세에서 5% 올려야하나요?
질문)2년 끝난후 계약갱신권으로 추가 2년을 더 살수 있나요?
법인과 계약해서 월세를 1년만 계약했는데, 1년 만기일이 다가오니, 다른 개인에게 분양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질문)저는 1년 계약했어도 1년 더해서 2년간 살수 있는거죠?
질문)1년 추가 연장시 월세에서 5% 올려야하나요?
질문)2년 끝난후 계약갱신권으로 추가 2년을 더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상 2년미만 임대차는 그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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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에 관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그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그 계약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답변2. 월세증액 상한이 5%인 것이지, 무조건 5%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3.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가정하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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