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 수사, 처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미성년자이고 며칠전에 금융정보거래동의서가 왔는데 아직 출석요구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출석요구서가 와서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 입금한 금액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텐데 저의 친구들이 저한테 돈을 보내서 제가 대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충전을 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것 도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서가 오는 경우, 수사관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을 하면 되며, 이를 초과하여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