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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냐옹

새벽냐옹

게임에서 계좌번호를 까서 용돈달라고 장난으로 말햇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되나요??지금 신고당할거 같아서 무서워요

사기도 친적없고 그런데 어떤분이 계좌번호 캡쳐하고 신고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도 사기를 절대 안쳤거든요 미성년자인데 신고당할까봐 무서워요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ㅂ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와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