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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성폭행 당한 경우 신고는?

1. 호주에서 워홀 비자 받고 호주에서 거주중인 한국인한테

성폭행 당한 후 호주 경찰에 신고 한 상황이라면

한국에선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2.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이후 한국에서 성병 치료, 심리 치료를 받게 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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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신고(호주→한국)
      호주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다면 우선 현지 수사가 핵심입니다. 한국에도 반드시 별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형법의 속인주의(형법 제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고소·수사가 가능합니다. 필요 시 한국 경찰(또는 영사관)을 통해 국내에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에서 꼭 확보할 증거(우선)
      호주 경찰 사건번호·피해진술서, 병원(성폭력 검사 SANE 등) 기록·검체, 치료비 영수증, 문자·통화·메시지·사진·목격자 진술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현지 진단서·수사자료는 향후 한국에서의 고소·민사·집행에 결정적입니다.

    3. 한국에서 치료비 등 청구 가능성
      네, 한국에서는 민사(손해배상)로 치료비·심리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신속히 일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판결·집행(실제 회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실무 권고(권장 순서)
      (1) 현지 수사·의료기록·영수증 확보 → (2) 주호주 한국영사관에 사건통지 및 영사조력 요청 → (3) 필요 시 한국 경찰에 진정서(우편/국민신문고) 제출 → (4) 민사(손해배상) 또는 형사배상명령 검토(증거기반).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라도 상대방이 귀국한 경우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말씀하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주중인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에 진행을 하셔야 승소하였을 때 압류 등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