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하는데 눈치주는 회사에 연장한다하면...

육아휴직을 알아보는 와중에

말꺼내자마자 그걸 신청함을 이유로 저를 자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하더라고요.

더불어 육아휴직 단축근무 몸이.너무 안좋아서 단 3일 혹은 7일만 쉬겟다는데 저를 잡도리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요...

대체근무자도 있었고

더불어 직원들 월급도 준공공기관이라 나라에서 줍니다.

그리고 기관차로 사고를 냈는데 개인용도로 쓰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낸거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서류도 만들었더군요..상급자에게 그렇개 보고도 했고요..

이거...신고하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한 이유로 팀장이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체없이 조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조치의무(징계, 유급휴가명령, 근무지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정도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6개월 이상 재직한 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해고 등)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질병 등으로 병가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언 등이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