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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뛰어난탕수육
기막히게뛰어난탕수육

누수 보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요 아래집 주방 천장과 벽쪽 일부분에

약간의 곰팡이가 생긴 상황이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이 넘쳐 흐른것은 아니라서 벽지에만 약간의 손상이 발생한 상황이구요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래집에서는 거실과 주방 천장 전체와 손상이 발생한 벽 1면을 모두다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입니다.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맞으나 너무 일부분인데 전체를 다 요구 하는거 같아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상황 인건가요 ~ ?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 한도가 있을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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