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방공제 관련
현재 3.4억 주담대 대출이 있습니다.
매매당시 5억 , 현재 KB 시세 6억
출산 후 신생아특례 대출 자산심사 통과까지 되었습니다.
6억 이하는 방공제가 면제라는 내용도 있고, 아니라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건가요?
지점 행원도 헷갈리는지 된다 그랬다가 안된다 그랬다가 너무 골치 아픕니다. 가장 최근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나요?
검증되지 않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 산정시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해당하여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가입하거나,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일반구입자금보증(HF)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의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까지 대출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는 방공제 면제로 6억 이하 주택은 대출 시 방공제가 면제되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혜택이 있었으너ㅏ 2024년 12월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공제 면제가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 시 방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대출한도가 산정됩니다.
다만 신생아특례 대출자는 저소득층이면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방공제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6억 원 이하 주택의 일괄 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방공제 면제 대상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므로, 기본적으로 방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수도권 디딤돌대출 등 일반 대출에서 방공제를 적용하던 것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를 배제한 정책적 예외로 운영됩니다.
방공제 적용 여부는 주로 대출 실행 시 은행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6억 원 이하)을 잘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은행 상담 시 방공제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문이 계속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기금e든든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