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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바다사자216
단정한바다사자216

급하게 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한 분이 7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 예정이라 퇴직충당금 계정에 돈을 미리 넣고, 퇴사 후 해당 계정에 저장된 금액을 세금 계산 하여 공제 후 지급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충당금 청구를 위해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해당 박사님은 직전 3개월 월급이 변경되었습니다.

5월 - 3,000,000원 / 6월 - 2,500,000원 / 7월 - 2,500,000원

보통 박사님들의 월급은 각 과제의 연구비 중 인건비에서 지출되며, 과제를 여러 개 참여하실 경우 총 급여가 올라갑니다.

이 박사님 역시 퇴사 직전 2개월 전에 다른 과제를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총 2개의 과제에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제1에서 받던 급여 3,000,000원이 다였지만, 6월-7월은 과제1에서 2,500,000원, 과제2에서 2,500,000원 총 5,000,000원을 받게 됩니다.

퇴직충당금 청구 역시 각 과제에서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증빙 자료로 퇴직금 계산한 페이지와 1일 통상임금 계산 페이지를 출력하여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급여로 해도 1일 평균임금 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아서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변동되어 1일 통상임금도 변경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3,000,000원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 2,500,000원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개의 1일 통상임금을 합하여 평균을 내서 입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상여금과 같은 기타 금액은 일절 없고 그냥 월 급여만 꾸준히 나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검색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이와 관련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려고 사이트 가입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보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내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퇴사 당시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인 마지막 달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상여금과 같은 기타 금액은 일절 없고 그냥 월 급여만 꾸준히 나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3개월급여가 아닌 해당연도 전체이 급여의 평균값을 산정한 뒤,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서 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