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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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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관련되어 질문

12월 18일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토 출근이고 그렇게 될 경우 12~1월에 근무를 한 근무일수가 12월18일부터 1월17일까지인데 12월25일 1월1일도 근무일수 포함이면 27일 근무일수로 표기 되어야하나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포함되지않나요? 근데 근무일수가 20일로 나와있고 160시간으로 나와있던데 만약에 27일로 된다고 하면 주말에 4시간 일을 하는데 총 평일 23일 토요일4일해서

평일 184시간 토요일 16시간해서 200시간으로 나와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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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된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한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지만 근무일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일에 법정공휴일도 근로일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