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근로일수 관련되어 질문
12월 18일부터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토 출근이고 그렇게 될 경우 12~1월에 근무를 한 근무일수가 12월18일부터 1월17일까지인데 12월25일 1월1일도 근무일수 포함이면 27일 근무일수로 표기 되어야하나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포함되지않나요? 근데 근무일수가 20일로 나와있고 160시간으로 나와있던데 만약에 27일로 된다고 하면 주말에 4시간 일을 하는데 총 평일 23일 토요일4일해서
평일 184시간 토요일 16시간해서 200시간으로 나와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된 시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한 때에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상 근무일수는 실제 근무일수를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맞지만 근무일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일에 법정공휴일도 근로일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