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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쌍봉낙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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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중 회사가 사업을 접을때

4월25일부터 현재까지 건설쪽에 일용직으로 근무중이었는데 발주처에서 기성을 못받아 시공사에서도 돈을 못줘서 속해있는 업체도 사업을 접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디가서 이런경우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퇴사하고 2주뒤에 신청해야하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는데 참난감하네요 참고로 9월 근로계약서는 적은 상태입니다 일용직이라 한달에한번씩 적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으며, 형식상 일용직이나 실질적으로 상용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