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책중에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증빙(사진, 동영상)자료를 준비하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자신의 반려동물 관리에 소홀한 주인에게도 민사형사 책임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산책중에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증빙(사진, 동영상)자료를 준비하여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이외 제재대상이 될만한 행위들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