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입니다 곧 전세 갱신시점인데요
솔직히 주인이 나 들어가서 살거다 이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럴시에 주인이 저말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다면 어떻게 확인할수 있으며 그걸로 인해 제가 받을수 있는 배상금?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1억8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이 실제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질의 내용 중에 임대인이 자신이 실거주를 위해 갱신 거절을 한 경우에도, 실제 실거주가 없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아래 밑줄 부분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