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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인기많은긴팔원숭이
전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을 현재 회사에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나요ˀ̣
155 실수령 141였습니다
4대보험 들어갔었습니다
현재회사에서 연봉협상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지급한 월 급여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나
근로자가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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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는 신규 입사자 이전직장 월급 내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조사(파악)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이전직장 연봉(월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임금 + 해당 업무 +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3. 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 월급 액수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작년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지급받은 연봉액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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