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는 신규 입사자 이전직장 월급 내역을 근로자 동의 없이 조사(파악)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경려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통하여 이전직장 연봉(월급)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사용증명서에는 임금 + 해당 업무 +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3. 사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 월급 액수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