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합의후 재진료가능여부
저는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전치2주 염좌진단받고 형사합의금 200만원드리고 벌금50만원냈습니다
사고후 2년간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으셨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최근 구상권청구날라와서 보험사물어봤더니 공제할수 없다는 답변받았습니다. 그이유는 피해자에게 공제될수있다고하니 그럼 합의취소후 다시 병원다니겠다고 하셨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무보험차상해 합의 취소하고 재진료가능한지
2. 이미 구상권 지불하긴했는데 보험사에 강하게 형사합의금 공제 요구할 수 있는지 입니다.
1. 무보험차상해 합의 취소하고 재진료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도 새로운 증상이 발견되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추가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구상권 지불했는데 형사합의금 공제 요구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가 공제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피해자가 합의 취소 후 재진료를 받겠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재진료를 받을지는 불확실하며, 설령 재진료를 받더라도 기존 형사합의금은 여전히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공제를 강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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