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부 등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시, 제게 문자 등으로 연락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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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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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문서로 누구든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만 알면 누구가
열람및발급을 받을수는 있지만 연락을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