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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가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 시, 제게 문자 등으로 연락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문서로 누구든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서 주소만 알면 누구가

      열람및발급을 받을수는 있지만 연락을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