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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생생한자두

영원히생생한자두

25.09.17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처남에게 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사시는 집을 처남에게 주고

가지고 계신 현금을 와이프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집을 반반 혹은 어느정도 가져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9.1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전의 계약으로 인한 증여라면 법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으며, 상속분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적 상속분의 1/2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