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처남에게 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지금 사시는 집을 처남에게 주고
가지고 계신 현금을 와이프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집을 반반 혹은 어느정도 가져올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전의 계약으로 인한 증여라면 법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으며, 상속분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법적 상속분의 1/2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유롭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