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신용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줄 방법도 있나요?
저는 채권자고, 제가 승소 후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분할로 채무금을 상환하고있으며 신용이 회복되면 빚을 내서라도 빨리 갚고 끝내버리고싶다는 얘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신용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체 신용을 풀어주기엔 아직 돈도 다 갚지 않았고, 최소한의 압박이라도 있어야 나머지 채무금도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살짝만 신용을 풀어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신용평가기관에 채무 정보 수정 협의
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 KCB)에 연락하여 채무 정보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정보를 삭제하거나, 채무 상태를 '정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점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은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무 정보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채무 조정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내용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분적인 신용 거래 허용
채무자와 합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 구매 등을 허용하여 채무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과도한 신용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단계적 채무 면제
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10% 면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추가 10% 면제 등 단계적인 면제 조건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다는 말이 어떤것을 하셨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채권자라면 채무자의 신용을 회복시겨준다는 개념에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했다면 이를 말소해 주거나, 은행 등 압류한 것이 있다면 이를 풀어주면 신용회복에 도움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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