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리스관련 경비처리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느정도의 이익이 있는가요?
와이프가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차가 필요해서 리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자동차 리스시 경비처리가 힘들다고 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정도의 실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용 차량의 경비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종제한은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비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기록 등으로 실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만 필요경비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부방이라는 사업장을 운영시 차량이용이 필수적인지 사업에 필수적인 사항인지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리스로 인한 경비를 사업관련경비 인정을 하나 공부방의 경우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