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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너구리217
2021년 8월 a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2022년4월 b분양권 공동명의 취득
분위기 좋을때 분양권 취득했는데 부동산 상황이 안좋아져 마이너스 피로도 b분양권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a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약 1억원 가량 내야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b분양권을 타인에게 매도 후 내년 b분양권 입주때 다시 가져오는 방법으로 a주택 비과세 가능할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b 분양권을 양도한 이후에 재취득한다면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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