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 근무시 휴일 수당지급 및 연차휴가

해외에서 근무한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지휴일에도 일하고 한국휴일에도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5년동안 다른해외 현장에서 일한것도 소급이 가능할까요? 또 4개월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그동안 해외근무를마치고 국내복귀하면 잔여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파견동의서에 현지 및 한국 공휴일은 기본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소재한 회사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한 경우, 한국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유급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