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파견 근무시 휴일 수당지급 및 연차휴가
해외에서 근무한지 2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지휴일에도 일하고 한국휴일에도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수당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15년동안 다른해외 현장에서 일한것도 소급이 가능할까요? 또 4개월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연차를 깐다고 하는데...그동안 해외근무를마치고 국내복귀하면 잔여 연차를 사용을 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따라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파견동의서에 현지 및 한국 공휴일은 기본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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