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갱신시 꼭 만나서 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가 갱신권을 써서 곧 전세 계약 연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대 사정상 대면으로 진행을 못할거 같아서요. 꼭 만나서 계약을 진행해야하나요?
우편으로 가능할것도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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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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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은 꼭 만나지 않으셔도 되고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기를 원하면 우편도 물론 상관없습니다.
계약서는 요식행위이지 협의된 내용이 더 중요하며 그 부분을 추후 문제가 있을때 증빙만 가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거나 쌍방이 권한 있는 대리인과의 직접 대면계약이어야 하겠습니다.
즉, 직접 대면계약이 어렵다면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나,
본건 질의의 경우,
갱신계약에 불과하므로 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갱신계약이라는 것만 자필로 명기하셔서 계약서에 서명날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