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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감사한쿠키24
매달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10일에 발행해야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까먹고 13일에 발급했어요.
이런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작성일자랑 발급일자의 월이 같으면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일자를 1월에 하셔서 다음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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