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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허스키119
태평한허스키119

한 다리 건너 피해를 입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남자친구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남자친구의 지인 a씨가 돈을 빌려 주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구상중인 사업도 같이 하자고 제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여자친구 b씨가 사실을 알게 되어 b도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동거 중. a씨의 기존 사업체에 b씨가 직원으로 일 하고 있으며 a씨의 사업자통장을 b씨가 관리(가지고 있음))

당초 남자친구는 사업에서 직원의 신분으로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3명이서 동등하게 사업자금을 넣고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사업자금이 없었기에, a씨에게 무리가 있을 거 같다고 하자 a씨는 b씨 몰래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b씨는 사업 자금을 빨리 넣으라고 독촉을 했고 a씨는 일단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넣으면 돈을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친구들과 저에게 돈을 빌려 사업자금을 넣었으나, 빌린 돈을 돌려 주어야 할 기일에 a씨가 b씨에게 있는 본인의 사업자 통장을 가져 가려다 들키게 되고, b씨는 통장과 otp카드를 들고 도주했습니다. 얼마지나지 않아 돌아왔지만 통장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씨가 투자받기로 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투자를 히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금 a씨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남자친구가 사기로 a와 b를 형사고소를 접수했으나 경찰에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고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남자친구의 친구들도 돈을 몇달째 돌려 받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제가 a와 b를 고소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는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고소권자이고, 이미 고소권자들이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나온 이상 제3자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는 있지만, 고발을 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