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동업하는데 지인한테 투자식으로 돈을 빌렸어요

친구랑 동업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데

친구가 지인한데 투자목적으로 돈을빌려 제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계약상으로는 일부 갚고 나머지 몇백남은거는 내년까지 돈을 주기로 되어있는데 지인이 친구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제 통장으로 입금 되어있으니 제가 책임 지라고 나머지금액 입금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입금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그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맞서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돌려드려야합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올스톱하고 원래로 돌아가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