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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편견없는임금님

가끔편견없는임금님

월세 계약기간 중도해지시 월세 환급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내에 저(세입자)의 사정으로 11월 5일에 나가게되었습니다. 월세 선납이고 10.20에 11월 19일까지의 월세를 납부하고 11월 5일에 이사를 나가게되어 11.5일자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갑니다. 당근으로 구해서 복비나가지 않구요.

그럼 11.5-11.18일까지 월세를 조금이라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무리한 요구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5.자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게 되셨기 때문에 이미 선 지급할 월세의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11. 5.자로 계약해지가 되신 상황이므로 과지급된 부분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그 기간 중 입주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그 부분 월세 반환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