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빌라에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24년 6월 한 다세대 빌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회사가 상주하기에 관리비를 내며 거주하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이 지났고 건물에 몇몇 세대가 전세사기로 퇴거를 하게 되면서 관리회사가 거주자 몇 안되는 건물은 관리하기 힘들다며 계약 종료를 했습니다. 관리회사가 없는 건물이라 세입자들끼리 공용전기요금을 나눠 내면서 거주하는건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전기요금이 80만원가량 미납이 되어 단전이 되었고 5층에 거주하는 제가 가장 큰 불편함이 있어 단전 된 시점 이전부터 거주하던 3세대들이 나눠서 납부하고 전기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미납요금은 모두 완납되었고 계속 그렇게 거주하는건 힘들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완납하고 전기를 다시 살리려면 누군가의 이름으로 계약해야해서 제가 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완납한 시점에 9개의 호실 중 5세대가 거주중이라 나머지 세대들의 동의를 통해 관리회사를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세대는 2층에 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다며 관리회사의 선임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와 승강기 점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공용부 전등, 공동현관 도어락 이용비용, 상하수도 청소비용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있으니 동의를 부탁했고 그 세대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임대인은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는 관리회사 선임을 동의했고, 과반수 이상이 되어 관리회사를 선임해서 건물 관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근데 반대했던 그 세대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회사는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며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리회사를 선임할때도 세입자 대표로 제가 계약을 해서 관리회사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는건 저였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제가 미납세대에

연락해서 관리비를 납부해달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락을 했을 때 그 세대들은 연락이 안됐고 지금은 퇴거한 세대도 있고요..... 물론 저는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한전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용전기요금이 3개월 미납되었다고요. 그래서 관리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관리비를 안낸 세대들이 있어 본인들을 계약 종료를 했고 그 미납 관리비를 다 내지않으면 공용전기요금을 납부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꼬박꼬박 관리비를 낸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연락을 돌리고 전기요금을 걷는것이 힘들어 관리회사를 선임했고 관리회사에서는 저에게 다른 세입자들의 미납 관리비를 받아달라고 하고 제가 낸 관리비는 다른사람들로 인해 공중분해 된 상황입니다. 지금 거주하지 않는 세대도 있고 제가 무작정 그 세대에 가서 문들 두드리며 이야기 하자고 미납요금을 내달라고 할수도 없는 사회잖아요.... 제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관리회사가 미납세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관리 업체에서 세입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관리 계약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본인에게 미납 세대에 대한 안내나 독촉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관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