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레이스토어 합성어플 처벌 관련 질문
지난 법 개정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것 자체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사진편집어플,합성어플같은 것으로 그런 악의적 성인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배포 없이 개인적으로만 보관하고 있었다면 현실적인 사건화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작이나 보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명확하고 그 어플을 이용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이나 본인 전자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거나 본인이 전자기기가 압수된 경우에 사건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