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도로의 정황, 자전거와 차량의 진행도로, 진행도로 폭,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2주 진단이고, 교차로 진행중 사고라면 일정부분 자전거측에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