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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대로, 소로 여부) 및 차량(자전거)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15만원 정도면 위자료 정도만 지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성인이 사고가 난 경우 특이점이 없고 다만 상대방이 30km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차 대 자전거의 사고시에는 아무래도 자전거에게 조금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과실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와 합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과실관계는 도로의 정황, 자전거와 차량의 진행도로, 진행도로 폭, 진행방향,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야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2주 진단이고, 교차로 진행중 사고라면 일정부분 자전거측에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