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회사 이사로 인한 처리문제
현재 육아 휴직중입니다~휴직 중에 회사가 분당에서 영등포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근무중인 건물에는 그룹사 내 다른 계열사가 근무 중입니다. 복직 시에 해당 건물이나 근처 다른 계열사로 이동 요청하여, 근무를 해달라고 요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지금 회사가 망해가서 다른 계열사로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사옥에 근무 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원래 다녔던
회사이고, 분사를 하여 강제 분리 된 회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멀어서 복직못하고 이대로 퇴사 해야 할것 같습니다. 위의 계열사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멀어서 못다니는 것에 대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이럴경우 6개월 재직후 일시금
지급 하는것은 그냥 날라가는 것인지요?ㅜㅜ
아니면 소송같은 것으로 해당 계열사로 근무 요청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지하철 또는 버스 등)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향후에라도 회사가 사업장 이전을 하였고 복직 시점에 그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계열사 이동은 일반적으로기업내 인사이동인 전보랑 달리 새롭게 기업과 근로관계를 하는 전적이기때문에 회사측에서 특별히 해주지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금년도부터 폐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요청자체는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