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에 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노후자금으로 목돈을 빌려드려서 시골집을 매매 하였습니다
큰돈이기에 차용증을 쓰자고 했으며
1.5억을 빌려주는 대신에 추후 5년이내 2억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다고합니다.
그러면 그돈에 대한 이자이므로 원금에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과 원금상환스케쥴 등을 기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자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현 석 세 무 사 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노후 자금으로 목돈을 빌려드려서 시골 집을 매매 하였습니다
큰 돈이기에 차용증을 쓰자고 했으며
1.5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에, 추후 5년 이내 2억 원으로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1. 그 돈에 대한 이자이므로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해당되는 건가요?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1.5억 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5년 이내 2억 원으로 상환 약정(추가 5천만 원은 이자 상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이자 지급 내역과 상환 능력 소명이 필수이며,
무상 대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와 이자는 다릅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에는 무이자 차용으로 1.5억을 상환하신다고 하고 별도로 5천만원을 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