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 결정 후 결정금 지급 문의
저희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후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영수증에 인감 날인해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야 결정금 지급을 해준다네요.
법적으로 줘야하는돈인데 상대방에서 이렇게 나와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영수증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따를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여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고려했을때에는 응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