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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따스한프레리도그
종종따스한프레리도그

급여 인상으로인한 소급적용기간 문의합니다.

올해 5월말일자로 퇴사후 두달 쉬었다가 8월중순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하고있습니다.

10월에 기본급 인상으로 현재 재직중인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하는데

1월에서5월까지 근무한건 소급적용을 못받나요?

중간에 쉬었다가 재고용되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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