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인상으로인한 소급적용기간 문의합니다.
올해 5월말일자로 퇴사후 두달 쉬었다가 8월중순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후 근무를 시작하고있습니다.
10월에 기본급 인상으로 현재 재직중인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준다고하는데
1월에서5월까지 근무한건 소급적용을 못받나요?
중간에 쉬었다가 재고용되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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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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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인상에 대하여는 합의한 바에 따라 적용되겠으므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시 소급 적용 여부, 소급 인상분 지급시기 등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야 하므로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시 분명히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이후에만 소급분이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퇴사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정한다면 1~5월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서 임금인상 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소급적용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