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후 FC 계약만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증권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정년퇴직 예정자입니다
1. 퇴직 후 회사하고 FC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영업활동을 안해서 소득이 인생기게 할겁니다
2. 계약과정에서 보증보험료 납부 및 환불과정에서 소액이 등록된 급여계좌로 입금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신고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나요?
3. 일부에서는 FC계약 자체가 개인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만 해도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