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FC 계약만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증권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정년퇴직 예정자입니다
1. 퇴직 후 회사하고 FC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영업활동을 안해서 소득이 인생기게 할겁니다
2. 계약과정에서 보증보험료 납부 및 환불과정에서 소액이 등록된 급여계좌로 입금되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국세청에 신고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나요?
3. 일부에서는 FC계약 자체가 개인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에 등록만 해도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록이 되어있으면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